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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면은 지난 25~26일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틀 동안 20cm의 적설량을 기록하자 전 직원이 투입되어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숲쟁이길 등 결빙 우려구간 도로의 적설과 결빙 예방을 위해 액상 제설제 5톤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중장비(백호우 2대, 덤프트럭 1대, 트랙터 9대)를 동원해 주요 시가지부터 마을 안길까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설장비가 부족해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염화칼슘 3톤을 배포해 주민 낙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임형표 법성면장과 전 직원은 면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작은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추후에도 재해 · 재난 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면민들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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