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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건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어 안타까운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농도를 50%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방출 시 해당 공간에 사람이 있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수치이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명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심부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우수한 소화성능과 높은 경제성을 가졌지만, 누출 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등 물을 사용할 경우 수손피해가 예상되는 공간과 감전의 위험 때문에 활용되는 가스계 소화설비이다.
잇따르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구축된 시설물의 관계자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호구역 내부와 입구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경고표지를 하고 소화약제 저장실에도 출입금지 표지를 붙이고, 방출 시 즉각적인 대피경로를 확보해야 하며 출입문은 내부에서 밖으로 열 수 있도록 하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하며 관계자들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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