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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받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수급자’중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가 포함되어 8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고 있으며, 2차 신속지급 대상은 1인 다수사업체, 군에서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이 포함되어 8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하여 대상자가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하여 부족하지만 가뭄의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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