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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제23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6. 21. ~ 2021. 7. 6. (15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자료 참조
5. 공고방법 : 영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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