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지원
영광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분기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로 문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터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0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영광읍에 김치 2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