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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직매립으로 인한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은 약 39톤이며, 그중 음식물쓰레기는 약 8.5톤가량 발생하는데 대부분 환경관리센터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해충, 악취, 침출수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박씨는 “이른 아침이나, 흐린 날이면 악취가 1.2km 떨어진 성산리와 원전 정문까지 심한 악취를 느낀다.”며 “수년 동안 심한 두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부 지자체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는데, 영광군은 대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하고 있어 해충과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마철이나 폭우 시에는 침출수가 넘쳐 인근 해안으로 흘러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생업이나 다름없는 백합,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하고 있는 인근 해안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는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관리센터 관계자는 “장마철이나 폭우 시 침출수가 해안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매3년마다 받는 정기관리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조기 신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으로 인한 해충, 악취, 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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