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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세요!
영광군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영광군-영광군편의증진기술지원지원센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계도·홍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위반유형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백형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시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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