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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예외규정 확인해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건축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 구조설계 및 관련 법규 검토 등 고시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지반조사보고서 면제대상으로 ▲소규모 건축물로서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대수선이나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건축물로 인해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1층 건축물 또는 신고규모 건축물의 추인허가의 경우, ▲그 밖에 구조계산서 미제출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로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류 제출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통하여 “건축인허가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나 종합민원실 건축팀(☎350-5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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