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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영광군은 ‘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62필지에 대하여 ‘20. 7.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 되며, ‘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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