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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렌터카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내 10대들의 렌터카 재대여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렌터카 재대여는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자신이 대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포털 사이트에 전연령 렌터카만 검색해도 인근 지역 수십개의 렌터카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렌터카 재대여 불법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렌터카를 재대여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가 없거나, 있더라도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운전자들로 사고 위험의 노출이 크다는 지적이다.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A군은 선배 B군의 SNS를 통해 개인렌트 글을 보고 5만원에 대여한 차량을 7만원에 재대여 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거친 렌터카 불법 대여 성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중에는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만 확인하면 되지만, 제3자 운전이나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직접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렌터카 사업자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취득 1년 경과 소지자 등으로 운전 미숙자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구멍난 대여 제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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