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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가 30일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제25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했다.
최은영 의장을 비롯한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며 “우리 군에서도 ‘환경 기본 조례’를 만들어 군의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군의 책무를 밝히며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건설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환경부가 2017년 9월 고형연료제품의 환경 위해성을 인정했으며, 최근 중앙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이다”며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영광열병합발전소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될 수 밖에 없어 우리 군민들의 염려가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광군의회는 “청정 영광군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영광굴비 등 지역 특산품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등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우리 군에서 스스로 밝힌 환경보전 기본이념과도 일치한다”며 “군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의장은 “영광군의회에서 채택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군민들의 갈등의 골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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