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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연령제한 폐지, 시술 지원 횟수 17회로 확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도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시술 지원 횟수도 17회까지 확대되며 건강보험 적용과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군비로 추가 지원하던 본인부담금을 7월 1일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7회까지 매 회당 150만원을 동결배아는 5회까지 매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매 회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 열째아 최고 3,500만원 대폭 상향 지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지원,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진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18건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4가정이 임신에 성공했고 관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89명이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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