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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ㅇ 관리 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19년 6월 27일 까지 가입해야 함
ㅇ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이관
- 안전검사 연기신청(승강기 폐기신고 포함) 업무가 군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남서부지사(T.062-528-4124, fax. 062-527-9013)
ㅇ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차등화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 기본 1년
-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 지나지 않은 승강기의 검사주기 : 6개월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기검사주기 : 6개월
-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의 검사주기 : 2년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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