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4대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
영광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신고제는 17일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로 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24시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지정된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소화전)은 8만 원(기존 4만 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8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