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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면장 박노은)은 3월부터 9월까지(7개월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내체납자에 대해서는 마을담당직원이 방문하여 가상계좌 안내와 체납고지서를 전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전화 및 체납자 실제주소지, 연고자를 파악하여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사계약, 각종 보조 사업(농기계 등) 지원 및 서류 발급 시에 체납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세 체납 시에는 계약 및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염산면에서는 “고액 체납뿐만 아니라 상습적 소액 체납에 대한 징수도 철저히 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 정의 구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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