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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동시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A농 협에 현직 조합장의 아들이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 ‘채용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해당 사실은 당초 2016년 한겨레 신문을 통해 제시 되었다. 당시 기사를 살펴 보면 국회의원이 농협에서 채용현황 자료를 제공 받아 분석한 결과 우리 지역의 A농협을 거론 했다.
해당 기사 에서는 직접 채용은 못하니 다른 농협에 채용을 부탁하는 ‘품앗이 채용’이라고 불려지며 고용세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 하였다.
사실 확인을 진행한 결과 실제 A농협의 조합장 아들은 다른 조직에서 근무 중이었다. 해당 조직에 확인해본 결과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닌 A농협에서 채용되어 우리 조직에 파견 된 것’이라고 설명 했다.
A농협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 했으나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조만간 그만두게 할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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