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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내달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3층 이상인 세대에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피난구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 세대에서 경량칸막이의 인식 부족으로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 집중홍보 기간에 맞춰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 대상으로 경량칸막이ㆍ완강기 사용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배포 및 가구별 안내방송, 표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같은 피난 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화재 발생 대비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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