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 적은 주거용건축물의 임대 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즉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주택임 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얻으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 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 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비주거용건물이라도 임대 인동의하에 주거용의로 개조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로서 주거용 부분을 임차한 경우
4.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전세계약
5.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이 명백한 경우(콘도계약 등)
2.사용대차계약
3.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인 경우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 해줄까? 제일먼저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주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도 임차인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끝났 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는걸로 본다. 다음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을 얻으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데 그 대항력이란 임차 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 간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설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더라고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을수있는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하면 됩니다.이때 동.호수는 정확이 기재해야하구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0 시부터 대항력을 갖게됩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영광군, ‘2026 동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청년행정 실무 기회 확대
- 10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