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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전면 개정-
영광군은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꼭 필요한 귀농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요건이 구체화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 결과 목적 외 사용 및 보조사업 부정 집행 등 전국 505건, 151억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에 영광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을 선착순 접수에 의한 점수제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선정 방식으로 바꿔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귀농어․귀촌인 지원기준인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자격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 기준과 사후관리 및 지원금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영광군은 조만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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