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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5.11.27 10:20 |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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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임차인 전세사기 예방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정부24·안심전세포탈 통해 신청… 소득·보증금 기준 충족 시 지원

    3.포스터(전세보증지원사업).jpg

    영광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보증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대책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탈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

    단, 외국인·재외국인,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며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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