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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의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해양쓰레기 대응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11.19 14:27 | 조회수 55“공직 안정성과 지역 환경 보호 위한 제도 기반 마련해야”
영광군의회 김한균 의원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과 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영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행정처분, 감사 대응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 대비해, 소속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등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심급당 최대 1천만 원, 전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지원도 허용된다.
또 함께 발의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조례안은 폐어구, 폐로프,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의 체계적 수거·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군수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수거사업, 민관협력, 교육 및 홍보, 시범사업 운영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적극행정이 가능한 공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쓰레기는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 어업, 관광, 환경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통해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직사회 안정성과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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