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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공천 구도 요동

기사입력 2025.11.14 15:49 | 조회수 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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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도 권리당원 투표제 검토
    컷오프 최소화 및 부적격자 배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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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영광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예정으로, 핵심 내용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기존 상무위원회나 지역위원회 중심의 간접 결정 방식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를 통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으로, 사실상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상무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로, 시·도당위원장이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해 왔다. 영광과 장성 등 대부분 지역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가 확정됐고, 함평군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깜깜이 공천’, ‘줄서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으며 당원 참여와 민주적 절차 보장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 권리당원 중심 공천으로 바뀌면, 당비를 내며 당을 실질적으로 지지해온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공천에 직접 반영되며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천 개편 방향에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당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라는 4대 원칙이 담겼다. 이에 영광군 비례대표 1순위는 여성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컷오프 최소화를 통해 다양한 인물이 본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후보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 성범죄, 상습 음주운전, 반복적 탈당·입당, 부동산 투기 이력 등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최근 논란이 된 교제 폭력, 주가조작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종 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5대5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후보자 검증 과정도 한층 강화된다. 억울한 공천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재심 절차 개선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간 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해온 기존 정치인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권리당원 기반이 탄탄한 신예 정치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영광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 배제 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현직 단체장과의 경선을 준비하며 물밑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공천의 구조 변화는 곧 지역 정치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공천 제도 개편이 영광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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