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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 1만원? 영광군,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
기사입력 2025.11.14 15:47 | 조회수 62,006입주 조건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최장 10년 거주 가능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월 1만 원대의 임대료,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의 공공임대 사업으로, 이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은 전라남도의 주거복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영광군은 이 사업을 통해 영광읍 녹사리 일원 7,496㎡ 부지에 5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42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부지 매입비 약 7억 2천만 원은 영광군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라남도가 지원한다.
군은 현재 대상 부지 4필지 중 3필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남은 1필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반영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전남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원주택’은 이름처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 원대로 책정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무주택 청년(만 18~45세)과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다. 전남 소재 직장인, 농어업인, 예술인 등이 포함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90% 이하까지 허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대상도 포함된다. 자립준비청년, 예술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에서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은 청년용(60㎡ 이하), 신혼부부용(85㎡ 이하) 두 유형으로 구성된다.
장세일 군수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층의 정주 의지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모에 반드시 선정돼 청년과 신혼부부가 ‘사는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에서는 “신축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모 조건상 신축 방식만 가능하며, 기존 주택 매입 방식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넘어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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