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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앞장

기사입력 2025.11.06 17:26 |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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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380필지 지목 현실화… 미신청 토지 대상자에 추가 통지 완료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대상… 민원 접수 상시 가능

    영광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 중인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세자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지목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영광군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총 380필지의 지목을 현실화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 안내 통지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민원지적과 지적팀을 통해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필지의 지목 정리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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