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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영광형 기본소득’ 조례안 등 현안 점검

기사입력 2025.11.04 16:10 |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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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자립형 복지 추진 박차… 군의회, 실거주 기준·재원 확보 등 논의
    미래교육·도시계획·읍·면민의 날 등 군정 주요 정책 9건 보고

    2025.11.04. 제31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1).JPG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4일 제3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보고받으며 ‘영광형 기본소득’을 비롯한 군정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에너지산업실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영광군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공유부 기반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원들은 “지급 대상의 실거주 기준이 모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거주기간 요건을 명시하고, 전남형 시범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한 발전사업자와의 협의가 구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집행부는 “협약 체결 시 법적 책임 관계를 명시하겠다”고 답했다.

    영광군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전국 첫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통해 올해 말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37년까지 연 36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급 기준과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인구교육정책실은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을 보고하며, 총 104억 원을 투입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진로·진학 컨설팅, 글로벌 체험 등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집행부는 “내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개발과는 ‘2035 영광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보고하며, 군 전역 232개소의 용도지역 및 시설 변경 계획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일부 지역의 용도 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지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존을 위한 신중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총무과는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안’과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폐지안’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군민의 날을 9월에서 4월로 변경하는 안에는 공감했지만, 읍·면민의 날 폐지는 지역 공동체 결속 약화와 청년단체 활동 위축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강헌 의장은 “영광군은 에너지 산업과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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