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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활성공지원금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5.11.03 17:04 | 조회수 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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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 6개월 이상 근무한 탈수급자에 최대 100만 원 지원
    민간 일자리 정착 도와 자립 기반 마련할 것

    영광군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사업을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제도로, 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경험을 토대로 민간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 시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이들이다.

    지급 기준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이다. 이 제도는 민간 일자리에서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자활참여자들이 자립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활근로를 통해 성장한 주민들이 민간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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