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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행정 무시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확인
영광군 도심 곳곳이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으로 뒤덮이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내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지만, 거리 풍경은 이미 선거철을 방불케 한다.
명절 인사나 재난 위로, 정당 직책 홍보 등을 명목으로 한 현수막이 잊을 만하면 다시 걸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시점인 선거일 120일 전을 넘지 않아 법망은 피했지만, 현수막 경쟁은 사실상 상시화됐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의 외형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경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기야 읍내 중심가 건물 외벽을 가득 메운 A 인사의 대형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해당 인사는 ‘농촌의 미래, 함께 갑니다’라는 문구와 자신의 얼굴이 크게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영광군은 민원 접수 후 현장 조사에 착수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해당 현수막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건물 외벽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일부 광고업자들이 ‘선거 특수’를 노리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 명령이 내려져도 철거까지 최소 10~15일이 걸려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노출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와 대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법망을 피한 ‘회색지대 광고’가 반복되면 거리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해당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신모(42) 씨는 “누가 봐도 선거 홍보 현수막인데 법에 안 걸린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다 저렇게 자기 얼굴을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운동 제한 기간 이전이어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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