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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10월 31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5.10.20 10:17 |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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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40명 대상자 중 미신청자 지급… 영광사랑카드로 최대 50만 원 지급
    출타·기간 혼동 등 사유 반영… 온라인·읍면 방문 신청 가능

    7.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포스터.png

    영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 중인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군은 지원 대상자 중 미신청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연장 조치는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차 지원금으로 총 246억 원이 49,230명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1차 지급 당시보다 신청률이 낮아, 군은 대상자 중 출타로 인한 부재나 소비쿠폰 신청 기간과의 혼동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총 50,540명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군민이다. 기준일 다음날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그리고’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생업 등으로 인해 지원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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