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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83%서 멈춘 SRF발전소… 대기업 ‘먹잇감’ 되나
기사입력 2025.10.17 17:17 | 조회수 96,642행정 절차 지연·법정 패소까지 겹치며 사업 정상화 ‘오리무중’
1000억 원 규모의 영광 SRF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이 법정 다툼과 이해관계 충돌 속에 반년 넘게 멈춰 섰다. 공정률은 이미 83%를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14일 영광열병합발전㈜과 인근 주민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PF 담보권을 악용해 사업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크로스 측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다”며 발주처의 책임을 반박했다.
부방그룹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모기업으로, 생활가전·유통·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기업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테크로스는 2024년 말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고, 이듬해 초 담보로 잡혀 있던 영광열병합발전㈜ 주식을 인수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률 83%에 이른 수익성 높은 사업은 ‘경영권 공방’으로 번지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만 재개되면 4~5개월 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처가 서로를 ‘계약 위반’과 ‘사업권 탈취 시도’라며 맞서면서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도급업체 10여 곳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근 자영업자들은 “공사 인력이 빠져나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토로한다.
홍농읍 성산리의 발전소 현장은 지난해 4월, 영광군이 영산강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올 8월 주민공청회를 마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영광군은 공사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한편 2019년,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 영광열병합발전㈜이 체결한 ‘사업공동추진협약서’에는 지역 환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협약서에는 △지역 출신 인재 우선 채용 △매년 2000만 원 장학금 기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문화행사 개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지역 상생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공사 중단 이후 이 모든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홍농읍 주민 박모(58) 씨는 “발전소가 돌아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줄 알았다”며 “지금은 싸움만 남았다. 기업 간 다툼보다 주민 생계가 먼저”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이 막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8월 31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영광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법적·행정적·경제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불법적인 사업권 탈취 시도를 끝까지 막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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