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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5.10.10 16:28 |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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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추석 연휴로 시스템 장애 발생
    가산세 없이 납부 가능한 기한 조정…10월 16일부터 3% 가산금 부과

    영광군이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9월 30일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산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납부가 어려웠던 납세자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후인 10월 16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주로 경유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차량의 노후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영광군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 관련 문의는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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