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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계절근로 참여 신청 공고
기사입력 2025.09.26 09:26 | 조회수 589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결혼이민자께서는 2025. 10. 24.(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5. 10. 13.~10. 24. (2주간)
2.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3. 자격조건
가. 고용주(농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근로자용 숙소를 보유한 농업(법)인 중 근로계약기간 동안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 및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자
나. 결혼이민자(초청자): 2025. 1. 1. 이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 계절근로자: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중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선발제외: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추후 비자발급인정서 심사 시 이외 사유에 의하여 입국이 불가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고 용 주: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나. 결혼이민자: 신청서, 결혼이민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하여 직접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되어야만 함.
(신분증 등 사진 촬영본 인정 불가)
5. 고용 허용 인원: 작목별 영농규모에 따라 배정(법무부)
6. 문의사항: 영광군청 농업유통과(☎ 350-5373), 읍·면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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