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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가에 100억?…현직 의원 청탁설 ‘파장’

기사입력 2025.09.24 16:50 | 조회수 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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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청탁설, 해상풍력으로 왜곡…정치 도구로 전락
    군의원 ‘백억 청탁설’ 주장…“수사기관에 신고했어야“
    일각 “군민 대표라면 실명·사실 공개하고 책임져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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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수백억 금품설’이 지역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주장에서 시작된 이 소문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개입 으로 증폭되며, 영광 해상풍력 사업은 지금, 근거 없는 괴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영광군의회 소속 한 현직 군의원은 지역 기자들과의 비공식 자리에서 “재 생에너지 사업자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본인에게 일시불 수십억 원, 매월 수천만 원, 가족두 명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30년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 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안받았 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금전 제안을 한사람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두 차례 만났고, 두 번째 만남 에서는 필요하면 문서로도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 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해당 제안자는 해상풍력과 무관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확인됐다.

    이 발언은 특정 언론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해상풍력 사업에서 실제로 수백억 원대 금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됐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진보당 영광군위원회는 발행인 조차 명시되지 않은 불법 전단 에서 “해상풍력 허가 한 건에 수백억”이라는 자극적 문구를 인용했고, 이로 인해 영광군 행정이 금품 거래에 연루된 것처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당은 “언론 보도 인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 소식 지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원의 금품 제안 발언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법적 쟁점도 불거진다.

    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 청탁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 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실제로 제안을 받았 다면, 해당 군의원은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청탁 당사자의 정체를 공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금품 제안을 받았 다면, 왜 수사기관이 아닌 기자 들에게만 알렸는지 이해할 수없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군의원은 사업자의 정체를 공개 하고, 군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언론은 『현직 의원, 사업 도와주면 수십억 주겠다 제안받아』는 제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군의원에게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군의원이 지목한 인물은 해상풍력과는 무관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 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언론은 진보 당의 “해상풍력 허가 1건에 수백억 원”이라는 허위 주장과 연결해, 진보당 전단에 실린 해상풍력 관련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는 “보 도된 내용은 진실과 전혀 다르 며, 현재 사실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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