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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농관원, 무·배추 재배 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신고 독려

기사입력 2025.09.18 16:09 |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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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월 추계작물 정기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직불금 감액 방지 위해 재배 정보 변경 반드시 필요

    영광군 농업인들이 무·배추 등 가을철 작물 재배에 돌입한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김근우, 이하 영광농관원)는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제는 무, 배추 등 주요 가을 작물의 파종·식재 시기에 맞춰 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농업인은 품목, 농지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 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외에도 농업e지 온라인 서비스와 농관원 콜센터(1644-8778)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효기간 갱신, 임대차 정보 불일치, 기본직불제 관련 변경사항 등은 수시 신고가 가능하나, 주요 작물의 재배 시기를 중심으로 정기 신고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광농관원은 정기 신고기간 종료 후인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무·배추 재배 농가 중 표본을 추출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분류되며, 농가에는 즉시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이번 계도기간 내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영광농관원은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근우 영광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농관원은 이번 신고를 통해 농업 경영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직불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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