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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정당 ‘셀프 후보’ 여론조사에 주민들 갸우뚱

기사입력 2025.09.17 16:48 | 조회수 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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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 의사 없는 인물까지 이름 올려…“제멋대로 조사” 논란
    정당 공천도 안 했는데 유일 후보? 셀프 홍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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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이번 조사는 영광군수, 도의원 2선거구, 군의원 나선거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문항에는 지난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출신 후보뿐 아니라 일부 현역 군의원의 이름까지 군수 후보군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정작 출마 의사가 없는 인물들까지 무단으로 끌어들여 ‘제멋대로 짜인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에 이름이 오른 일부 인사들은 “본인의 동의나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적 논란도 불가피하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 특정 후보를 기정사실화하는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조사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다른 문제는 A정당 군수 후보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주체 본인뿐이라는 점이다. 정당 공천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유일한 후보로 올려놓고 셀프 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영광읍에 사는 50대 주민은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실제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크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선거 일정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후보군을 짜는 건 주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런 조사가 반복된다면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책 전문가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확인하는 도구이지, 개인 홍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조사 주체와 목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불법 여론조사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차원의 선거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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