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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사용’ 집중 홍보 추진

기사입력 2025.09.16 09:22 |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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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주민 안전 위한 세부주소 표기 확산…부동산 실무자 교육 강화
    “정확한 주소, 빠른 구조의 시작…임대차계약부터 체계적 활용 기대”

    영광군이 도로명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상세주소 사용’ 집중 홍보를 오는 9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30개소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에 더해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의 동·층·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이는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응급 구조 인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정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및 청년층의 원룸·다가구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상세주소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세주소 사용을 장려해왔으나,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실무의 핵심 주체인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서에 상세주소가 명시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가 더욱 구체화돼 긴급 상황 대응은 물론, 향후 민원 처리나 행정 자료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단순히 주소를 ‘더 적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홍보 기간 동안 영광군은 공인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의 개념, 필요성, 부여 절차, 행정서비스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중개인들이 고객에게 상세주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세주소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상세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는 화재, 범죄,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야간이나 좁은 골목, 유사한 건물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1~2분의 시간 차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소정보의 정확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진다.

    영광군은 이번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를 시작으로 향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세주소 찾기 캠페인’,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의 모바일 문자 안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상세주소 활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통신사, 금융기관, 택배업체 등 주요 생활 인프라와의 데이터 일치를 유도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소는 단순한 공간의 이름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소체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무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주소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디지털 기반 행정 인프라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의 ‘상세주소 강화 행정’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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