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열병합발전소, 영광군 상대 20억 손배소 패소

기사입력 2025.09.03 14:52 | 조회수 497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광주지법 “공무원 고의·과실 없어…손해액 특정도 불가”
    행정소송서는 사업자 손 들어줬지만, 민사소송은 기각
    20240726134221_e8c2b437f8569ea2fa3e4656b9929915_xmgi.png
    영광 홍농읍 성산리 일대 건설하다 공사가 중단된 영광열병합발전소.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한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자는 앞서 사업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배상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과 김준성 전 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군의회 결의문 채택, 주민 반대 여론 확산,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방침을 검토했고, SRF 공급 예정 업체가 악취 기준을 초과해 타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열병합발전은 협약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4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환경오염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사업을 불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영광열병합발전은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영광군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SRF 소각의 위해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액 규모를 특정하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RF 발전은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가 커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른다.

    앞서 나주 SRF 발전소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나주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후 발전소는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