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9월 1일~10월 31일…내장형 등록 무료 지원
주소·연락처 변경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주소·연락처 변경 등도 반드시 신고해야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들의 동물등록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경우라도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영광군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군민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방식은 외장칩이나 목걸이형보다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영광군,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나서
- 3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4영광군언론인연합회, 지역 인재 위해 장학금 1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62026년 영광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8‘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9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10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