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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현안 보고, 예산 사용 적정성 집중 검토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9월 2일 군의회 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집행부 보고사항 3건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합리적 골재 공급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여름철 국지성 폭우와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보고사항 중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예비비 사용계획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군은 예비비 2억 8,620만 원을 활용해 후보지 선정과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밖에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와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의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도 보고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과 조례 제·개정 과정을 점검하고, 군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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