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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및 부서별 징수 협력체계 구축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군수 주재로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및 읍‧면 간 향후 징수 계획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체납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부서 및 읍‧면 간 징수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공매,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송광민 부군수는 “비록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군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영광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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