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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섰던 영광 SRF발전소, 가동도 안 했는데 ‘발암물질?’

기사입력 2025.05.20 17:08 | 조회수 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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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서에 위해도 기준 초과 가능성 시뮬레이션
    군 “실제 검출농도는 기준 미만…정확한 경위 추가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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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영광군의 공사 중지 명령으로 멈춰섰던 SRF(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소 사업이 또다시 환경 논란에 휘말렸다. 가동이 시작되지도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일부 발암물질의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가 공개되면서다.

    군은 올해 1월, ‘영광 SRF 열병합 발전소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요약문’을 공고했다. 이 문서에는 발전소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부 유해물질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가 포함돼 있다.

    실제 평가서에 따르면, 염화수소,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클로로포름 등 유해물질의 현황 농도가 위해도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검출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기관을 통해 조사 지점과 일자 및 기간, 검출 수치 및 분석 방법을 통한 예측 결과 등을 추가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환경영향평가는 2023년 봄·여름, 2024년 겨울 세 차례에 걸쳐 전북과 영광 홍농읍 A·B 마을 등 3개 지점에서 3~4일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 중 염화수소,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등 일부 유해물질의 현황 농도에 근거한 위해도 예측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현황 농도 자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위해도를 모델링해 예측하는 방식”이라며 “측정 시기와 지점에 따라 수치 편차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측은 SRF 발전소가 실제로 가동될 경우, 유해물질의 위해도가 법적 기준 이내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문서에 위해도 초과 예측이 포함됐다는 점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 발전소가 하루 300톤 이상의 타지역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영광 SRF 쓰레기 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영광군에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기소유예 철회와 재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영광 SRF 발전소는 지난해 정식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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