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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아울러, 임업 직불금은‘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지급 산지의 등록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0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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