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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부당사용 200만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광군은 설 명절 전 장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황후선)와 합동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은 ▲불법주차(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광군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024년 말 기준 937건으로 2023년 말 348건 대비 62.8%가 증가한 수치이고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없는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므로 군민들께서는 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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