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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 12월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돼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핵심” 이라며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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