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과대·허위광고 NO, 소비자보호 YES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농한기를 이용한 불법 방문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13일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군과 영광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연합번영회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만남의 광장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이동하며 홍보 및 피해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 피해 사례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상품권, 무료 공연 등의 유인책을 통해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에 고가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물품 구매 시에는 영수증 챙기기, 물건 바로 뜯지 않기(환불)와 과대·허위 광고 등의 행위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불법행위로 예상되는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 350-5148)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7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8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9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 10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