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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원 답변 얻어
영광군의 벼멸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의 벼재배 면적 9천헥타르 중 피해 면적은 묘량면 삼학 1구와 홍농읍 진덕리 일대의 110헥타르(㏊) 정도로 집계됐다.
지난달 영광의 벼멸구 피해 현장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함께 방문한 신정훈 의원은 ″중앙당과 민주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영광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라면서 ″이는 우리 농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제1야당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는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저는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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