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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결국 법정 구속, 수협 향한 어민들 신뢰 무너지나
▲김영복 조합장이 검찰 조사후 수갑을 채운 채 이송되고 있다.
영광굴비의 활성화, 어업인경쟁력 확보, 원전피해보상 추진, 위판사업 활성화, 어업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김영복 영광수협 조합장이 지난 11월 16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 됐다.
김영복 수협 조합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천만원, 벌금 6천만원을 선고 받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법정구속 되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어민들은 ‘올 것이 왔다.’ ‘사필귀정’ 이라는 반응으로 김영복 조합장의 법정구속을 지지 했다.
김영복 조합장은 지난 2009년 영광군 수협 13대 조합장으로 취임 한 후 올해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지역내에서 어촌계 쪼개기,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정도경영, 선진 경영을 외치며 영광군 수협을 이끌어 왔던 김영복 조합장이 뇌물죄로 법정 구속 된 지금 수협을 향한 어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리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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