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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①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②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법)인 중, ③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왔으며, ④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단,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축사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최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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