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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4. 6. 5. ~ 2024. 6. 19. (15일간)
2. 공람장소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주택팀)
3. 공람내용 : 영광군 빈집정비계획(안)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나. 빈집실태조사 결과
라. 빈집정비계획(안)
- 기본방향, 우선 정비 시행(안), 세부계획(안), 연차별 추진계획(안) 등
5.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로 우편(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1-350-4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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