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5. ~ 2024. 6.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끝.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영광군,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나서
- 3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4영광군언론인연합회, 지역 인재 위해 장학금 1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62026년 영광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7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8‘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9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10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