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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2. 공고기간: 2024. 5. 20. ∼ 2024. 6. 3.(15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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